박유천은 소속사에 배상해야 할까…"마약 처벌 받을 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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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불복한 박씨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취소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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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아울러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는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가 박씨와 그의 모친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라"며 "피고들은 해브펀투게더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 박씨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및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속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박씨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 박씨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다"며 "전속계약 체결·위임에 있어 박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그러나 박씨가 이런 계약을 위반한 채 지난 2021년 8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불복한 박씨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취소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돼 대중에 뭇매를 맞았다.
지난 14일 박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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