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김태훈 기자 2023. 12.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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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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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포함된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지난 7월부터는 여러 곳의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파견업체 소속이면 업체가 가입자다.

보험료는 일정 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인정 기준이 적용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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