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치과의사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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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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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간호조무사 등이 제지해 B씨는 복부에 표재성 손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자 한 것일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간호조무사들이 흉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20여 초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임의 중단한 상태에서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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