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노려 7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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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KF94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7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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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8천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KF94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7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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