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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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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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400GB에 이르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전체 음란물 가운데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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