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태워 고의 교통사고·폭행한 30대 “징역 2년”

2023. 12. 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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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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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옛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다치게 하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에서 둔기를 꺼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집 근처로 이동한 A씨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간동안 차에 감금했다.

조사결과 A씨는 차 안에서 “정말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약 1달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를 범하고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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