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그알'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모두가 행복한 교실 되찾으려면?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되찾을 수 있을까?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 - 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이라는 부제로 2023년 위기에 빠진 학교와 교실을 조명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안 창고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건 추기 경찰은 해당 선생님이 개인의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했고, 이것은 금세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사망 전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개인 전화번호로까지 연락 온 학부모들의 연락에 괴로워했다. 이에 선생님은 학교 내선이나 하이톡으로만 연락 달라고 공지 사항 보냈고, 그 후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친 밤 9시 이후 홀로 외롭게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해당 사건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은 유족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았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실상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찰, 경찰은 선생님의 사인이 복합적이며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만이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23년 현재에는 무시당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휴직한 교사들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해방된 교실을 되찾고 싶은 선생님들, 하지만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과 관련된 일이면 교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었고 불만이 생기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제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나아가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을 신고했다.
제보자는 한 학부모의 연락을 받았다. 학생이 "선생님이 내 목을 졸랐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해 온 학부모. 이에 선생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선생님은 아동학대 가해자고 신고당했다.
잘못이 없기에 수사를 받으면 금세 교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11월에 되어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아직도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며 고립감이 굉장히 심해 괴로웠다는 선생님.
교사 6천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 영역별 마음의 부담 비율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 및 민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했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상담 비율이 더 높았고 담임 선생님일수록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폭력 피해가 더 높았다. 그리고 가해자 중 언어폭력의 3분의 2는 학부모들이었다.
그리고 업무 중 폭력 경험 및 비율은 일반 산업 노동자에 비해 선생님들의 피해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에 선생님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보험사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보험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년 경력의 심 선생님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심 선생님은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은 반에서 장난으로 보기는 어려운 과잉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해님반 4인방이라 일컫게 된 아이들. 선생님은 해당 아이들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아이들은 수업 중 집중을 못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했고, 가위를 들고 친구의 신체 가까이 들이대거나 친구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했다.
이에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지도를 해왔다. 그런데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 계속됐고, 급기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만 혼을 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인민재판을 했기에 학대라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문제 행동은 모든 아이들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럴 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게 인민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의 노력이 훈육이다. 선생님은 훈육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조사를 나왔고, 조사에는 일부 아이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선생님의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조사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는 지도가 필요했던 해님반 4인방 중 한 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기관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찾았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 모두 퇴직한 상태였다. 그리고 관계자는 조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아보전의 조사 6개월 뒤 경찰은 심 선생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선생님은 신고 12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제 학생 부모는 거듭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지원을 받을 곳이 없는 교사들, 이에 지난 8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대책들이 발표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취재 결과 새로이 쏟아져 나온 대안들 이전에도 시스템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쓰지 않았을 뿐. 또한 아무리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에 대한 처벌은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신고는 과연 줄어들까?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신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
전문가는 "중간 지대를 만들어서 학생의 문제 행동도 심의,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그런 식의 단계가 있으면 학부모들의 신고할 유인이 사라지고 갈등을 해결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 구도가 제일 쉽고 명확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대책을 내기도 쉽다.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훨씬 더 좋고 선량하고 교육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싶은 학부모들의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 극단적인 대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신뢰 관계까지도 다 망쳐 버리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교육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요청, 민원, 악성민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대응해야 한다. 애초에 교사나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교육청에 민원 창구를 만들고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은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지자체만 이를 따랐고 이로 인해 이를 따른 지역의 교사들이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전문가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일본은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니다. 타이밍을 놓쳐,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라며 "단, 극소수의 문제 학부모들의 행동을 선량한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행위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통해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함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교사들의 바람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당연한 교실을 원하는 선생님들은 교사도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 교사만이 학생만이 행복한 교실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 되어야만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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