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 성추행..실형은 피했지만 제대 후엔 성범죄자 딱지"

정의진 2023. 12. 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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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군 복무 상병 시절, 일병 후임병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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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12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군 복무 상병 시절, 일병 후임병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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