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만취로 운전대 잡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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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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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벌금 및 징역형 처벌에도 또 음주 운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200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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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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