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응급실 온 20대, 잠 깨운 간호사에 갑자기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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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가게 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보안직원의 옷까지 물어뜯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남성이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는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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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남성이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는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인 B씨(31·여)에게 욕설하며 가슴부위를 때렸고, 자신을 말리려는 보안직원의 옷을 물어뜯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전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진 A씨가 수액을 다 맞은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린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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