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대란' 재발 막는다…'조기경보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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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폐지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폐지 시장 조기경보체계'가 도입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폐비닐 등 4개 품목 시장 상황을 예측해 해당 품목들이 수거되지 않을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 시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최근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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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폐지수입 축소·가격불안 등으로 '폐지 수거 대란' 언제든 재발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반복되는 '폐지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폐지 시장 조기경보체계'가 도입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폐비닐 등 4개 품목 시장 상황을 예측해 해당 품목들이 수거되지 않을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 시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최근 수립됐다.
현재 환경부는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비닐, 폐의류 등 5개 품목 시장 상황을 총 23개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지표를 총 27개로 늘리면서 인공신경망 기술을 적용해 폐의류를 제외한 4개 품목에 대한 수거 적체 위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보는 '조사 시점에서 3개월 후 예상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내려진다.
경보 단계는 '정상', 폐지 등 품목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시장 불안정 요인이 발생한 상황인 '주의', 고물상 등 업체가 품목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는 등 위기가 발생한 '경계', 실제 수거가 중단돼 폐지 등이 처리되지 않는 '위험' 등 4단계로 나뉜다.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선별작업 민간 의존도가 높아,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때 세계 폐플라스틱 40%를 수입했던 중국이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듬해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 경제성이 떨어지는 폐비닐 등이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분류되지 않은 '혼합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를 수거·판매해 폐비닐 등의 수거비를 메꾸는 구조가 깨진 것이 대란의 주원인 중 하나였다.
2020년 2월에도 중국이 폐지 수입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폐짓값이 하락해 업체들이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환경부가 폐지를 수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수거체계를 운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작년 겨울에도 폐지 수거 대란이 발생할 뻔했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종이 수요가 줄었고 이에 제지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원료인 폐지의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폐지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공공비축'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비닐 등은 나름의 '고정 수요처'가 생기면서 가격에 덜 민감해졌지만, 폐지는 여전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폐유리는 폐유리를 고온으로 녹인 뒤 섬유처럼 뽑아내는 단열재인 글라스울, 폐비닐은 시멘트 제조 시 원료나 연료로 사용된다.
지난달 기준 폐지 가격은 신문지와 골판지가 각각 1㎏당 127.1원과 74.1원으로, 작년 폐지 수거 대란이 우려됐을 때(2022년 11월)와 비교해 신문지 가격은 비슷하고 골판지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다.
작년 11월 폐지 1㎏당 가격은 신문지 121.1원, 골판지 84.2원이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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