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술값보다 비싸" 과다결제 따지다 퇴거불응 50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값이 사전 약속보다 비싸게 결제되자 업소 직원의 요구에도 가요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25분간 따진 50대가 퇴거 불응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술값 40만원보다 많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무른 것이고 자진 퇴거한 만큼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값이 사전 약속보다 비싸게 결제되자 업소 직원의 요구에도 가요방에서 나가지 않은 채 25분간 따진 50대가 퇴거 불응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A(5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0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원주의 한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이 결제되자 업주에게 술값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가요방 직원이 영업 방해를 이유로 퇴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계산대와 출입문 사이 소파에 앉은 채 이를 거부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등 25분간 퇴거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술값 40만원보다 많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무른 것이고 자진 퇴거한 만큼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발단이 비용 과다 결제 여부를 둘러싼 시비인 것은 분명하나 약 1시간 동안 업소 내에 머물면서 항의를 지속한 데 이어 최초 퇴거 요구 시부터 25분간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 불응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욕설이나 고성을 동반한 폭력적인 행위 없이 자진 퇴거한 데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소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끝에 1심 판결을 받아 든 A씨는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