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병 추행, 제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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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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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군 복무 상병 당시 일병 후임병을 옆에서 자게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피고인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은 피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탓에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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