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수소문하려 위조서류로 남의 주민등록초본 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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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수소문하기 위해 허위 문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쯤 피해자 B씨 명의의 차용증을 마음대로 만들어 공무원에게 제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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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채무자를 수소문하기 위해 허위 문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쯤 피해자 B씨 명의의 차용증을 마음대로 만들어 공무원에게 제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해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를 수소문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민등록초본이 잘못 발급된 것을 안 뒤 곧바로 지자체에 반환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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