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60만원 못내" 퇴거불응에 재판까지 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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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합의한 술값보다 20만원이 더 결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다 업소의 퇴거요구를 제때 수용치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9월 27일 0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업소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항의하던 중 그 업소 직원과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약 25분간 불응한 혐의로 약식사건을 거쳐 정식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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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미리 합의한 술값보다 20만원이 더 결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다 업소의 퇴거요구를 제때 수용치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재판에 이어 정식재판까지 치르며 혐의를 부인한 이 남성은 선고 후 항소장도 제출하는 등 2심 재판까지 받아볼 전망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법정에 선 A씨(53)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7일 0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업소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항의하던 중 그 업소 직원과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약 25분간 불응한 혐의로 약식사건을 거쳐 정식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몇 시간 전인 26일 밤 술값을 40만원에 합의해 카드를 줬고, 그와 달리 60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또 3~4회 퇴거요구를 받고 자진 퇴거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비용 과다결제 여부 시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불받으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도, 당시 상황을 업소 측의 업무상평온이란 법익침해를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진술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납득치 못한 술값이지만, 일단 60만원을 결제토록 스스로 카드를 건네준 점, 이후 항의하다 퇴거요청을 받게 된 점 등이 있다며, 결과적으론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진 퇴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퇴거불응죄가 성립한 뒤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리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며칠 뒤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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