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받고도 공중전화로 스토킹…40대 교정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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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공중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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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공중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6일 경남 통영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집에 거주하는 이웃 B씨(30대)에게 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차량으로 출근길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일어났냐, 나중에 보자” “전화 잘못했습니다” “밥먹었냐, 같이 밥먹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조롱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8월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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