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전 여친 태워 고의사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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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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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징역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다치게 하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둔기를 꺼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집 근처로 이동한 A씨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간동안 차에 감금했다.
조사결과 A씨는 차 안에서 "정말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약 1달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를 범하고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B씨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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