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2월31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지율 기자 2023. 12. 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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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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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종료 안내문.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 치료제 대상군 (만 60세 이상인 자, 만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 암·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 의료기관·요양 시설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PCR, RAT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확진자 증감 추세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을 고려해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 단계로 유지되며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격리병상은 일반 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 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조정(2024년 1월1일)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 외 조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 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지속된다.

안갑숙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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