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공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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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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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달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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