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 등장 음란물 소지 20대男 1·2심 무죄 '입증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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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물 수십개를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시의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에 접속해 어린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물 동영상 31개를 내려받아 6개월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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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어린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물 수십개를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시의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에 접속해 어린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물 동영상 31개를 내려받아 6개월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성인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그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돼 B사의 자기 계정에 저장된 것 같다"며 "음란물이 저장된 사실도 몰랐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계정에 저장된 대부분의 파일명이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돼 있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언제 내려받았고, 언제까지 저장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을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저장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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