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한 선임 군인들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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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성추행한 선임 군인들이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도 같은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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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대 후임을 성추행한 선임 군인들이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고, 가슴을 찌르는 등 5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군대 선임이었던 A씨가 후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불쾌함과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며 "다만 A씨의 추행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도 같은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군대 후임을 옆으로 눕게 한 뒤 감싸 안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군대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군 기강을 해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B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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