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울산교육청 재정 운용 '숨통'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12. 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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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청이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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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적립된 기금에서 사용 총액 50%→70% 확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직전 연도 감소시 사용
"800억원 규모 기금, 운용 폭 늘어 재정 감소 대비"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1월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 속에서 울산교육청이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청이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규모와 사용 조건이다.

각종 회계·기금을 적립해 여유 자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함께 마치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조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는 적립된 총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지난 3년 평균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는 적립된 총액의 70%까지 확대됐다.

조건도 완화되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면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간 시설 투자나 교육시설 환경개선 투자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중복된 내용이 조례에서 빠졌다.

대신 교육감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이 불균형하거나 미래교육 수요 대비,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이다.

울산교육청 최종길 정책관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예산 세입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8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육청 재정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고 그 충격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2조 2319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 2조 3945억 원과 비교하면 1626억 원(6.8%) 감소했다.

정부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감소하자 세입 재원을 올해 보다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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