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도 안 되고, 노는 거 아니야? 안 해요"…'안보경찰' 왜 찬밥 됐나
[편집자주] 내년부터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경찰이 전담한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준비는 여전히 미진해 자칫 안보 공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방첩에 사용되는 안보예산 조정권한이 국정원에 있어 기관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수사에 있어 기관간 권한의 경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안보경찰'은 경찰 내 대표적인 비인기 보직이어서 우수 수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근무의 꽃은 특진이다. 호봉·연차를 뛰어넘는 특진을 받기 위해 많은 경찰이 수사에 성과를 내려고 뛰어든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특진 제도가 책임감있는 경찰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
그러나 이 특진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안보수사국, 시도청 안보수사 경찰에게는 먼 얘기다. 보통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에 넘겨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대공사건은 타 사건들과 달리 적어도 5년 이상 수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60일 내외인 걸 고려하면 30배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경찰 단독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한 2013년 '6·15소풍 사건', 2015년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사건' 등도 10년 이상 내사·수사기간이 필요했다. 경찰은 소풍 사건에 약 9년, 코리아연대 사건 해결에 약 11년이 걸렸다.
대공수사 사건 수사기간이 유독 긴 이유는 반국가·이적단체 조직원을 피의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단체가 이적단체가 되려면 △단체성 △이적목적성 △위험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반란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거나 국내에서 선전·선동 활동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문건, 강령, 규약, 결정적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적단체들은 이 문서들을 절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사·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집회현장 채증, 단체내 협조자 섭외 등부터 시작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에 피의자를 넘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안보경찰은 특진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건 물론 같은 조직 내에서 '노는 경찰'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안보경찰 기피 현상은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만연하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그간 퇴임전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한직으로 평가받았고 이곳에서 국장급인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된 사례는 전무했다.
안보수사 실무 경험을 쌓아도 타 기능에 비해 승진이 늦어 지휘부로 발탁되기도 어렵다. 신임 수사관들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잘 받고 특진도 많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등을 희망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대규모로 인력을 늘렸지만 이들이 사건에 매진할만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 같은 경찰 내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특진 관련 평가 기준을 손보는 중이다. 단순히 사건 검찰 송치만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위한 채증 노력 등 입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직원도 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국수본에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수시특진자 선정 기준을 안보수사의 특수성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걸맞게 내부 직원 교육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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