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COP28…이해관계 상충·강제 못하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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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COP28에서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통해 기후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봤다.
앞서 발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감축목표(NDC)로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COP28에서는 화석연료 퇴출 또는 감축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GST 채택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EU,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화석연료의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는 산유국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총회 종료 시일을 하루 넘기는 진통 끝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한편에서는 당초 100개국 이상이 요구한 '단계적 감축(phase down)'이나 '퇴출(phase out)'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잔치에 불과한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합의하긴 했으나 화석연료를 포기한다거나 퇴출한다는 문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합의라고 본다"며 "화석연료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된다면 1.5도 온도 상승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올해 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 COP28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컨센서스(합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문에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등도 최초로 포함됐다. 특히 한국,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 대표단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협정서에 서약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3배 증대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탄소 포집기술이나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전환 연료는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구멍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금이다. 당장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늘리기 위해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합의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2022년 564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조 2000억 달러로 약 2배가량 늘려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위한 전력망 투자는 2030년까지 7770억 달러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국제기구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한 개도국의 손실과 지원금은 2030년까지 연간 약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한 합의가 처음 이뤄졌지만 약정액은 필요 금액의 0.2% 수준인 8억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약정액은 1750만 달러에 그쳐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합의된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며 "기후 협약의 성격도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협약 이행에 있어 불확실성을 키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후 정책이 다시 후퇴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투자를 지원한 바 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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