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로 교사 잇단 극단선택…'교권보호' 폭발[2023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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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한 교사의 동료 교사 등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23살 2년차 교사의 죽음은 전국 교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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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방안·교권보호법 마련…교원단체 "처벌 더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한 교사의 동료 교사 등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23살 2년차 교사의 죽음은 전국 교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교원들은 행동에 나섰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불과 4일 뒤인 7월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가 거듭되면서 참여 인원도 늘어났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1차 보신각 집회에는 5000명이 모였지만 2차 광화문 집회 때는 3만명이 모였고, 3차 집회 때는 5만명이 모였다. 집회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나 9월2일 국회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운집했다.
'교권회복'을 외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발생 1달이 지난 8월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9월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처리했다.
교권보호 종합방안, 교권보호 4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28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로 학교 행정 업무에 차질을 준 학부모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자녀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감독관(교사)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전화로 해당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함께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교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교육의 주체 중 '학생'은 사라지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대결 구도만 남은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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