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노부모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1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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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서천에 있는 부친 B씨(79)와 모친 C씨(77)의 집에서 이들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흉기를 찌를 듯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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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국가보조금 지급 신청했다”고 격분해 범행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서천에 있는 부친 B씨(79)와 모친 C씨(77)의 집에서 이들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흉기를 찌를 듯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존속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자신 몰래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흉기를 소지한 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달리할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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