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경력보유여성 지원…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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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경력보유여성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가 인상━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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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그동안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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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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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장애인·경력보유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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