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2년 재유예'...노동계 반발은 계속

김평정 2023. 12. 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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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양대노총은 최근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내년 1월 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추가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에서 아직 안전관리 인력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일) : 정부는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재해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 후에 또 2년을 미루는 건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19일)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마저 박탈하려고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은 짬짜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야당이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유예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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