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측 “목감기 심해져 조사 어렵다”…검찰 “먼저 협조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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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구속 기간의 절반 동안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검찰은 우선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될 수 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검찰청 조사실에 자리한다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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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열흘)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구속 기간의 절반 동안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검찰은 우선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속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조사 양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필요한 게 있어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출석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가능한 방법을 말한 것"이라며 "강제구인하겠다고 단정 지어 말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먼저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검찰청 조사실에 자리한다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송 전 대표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전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이 여전하다"며 "목감기가 심해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첫 조사 불응 때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2부는 직무 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며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공익 법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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