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맹견 출입제한 구역 확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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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화는 공간으로 '서울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는 맹견을 데려갈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기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향후, 맹견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시 키울 수 없음'과 같은 실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피해방지에 대한 별도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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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화는 공간으로 '서울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는 맹견을 데려갈 수 없다 .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맹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정된 장소 외 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출입 공간에 대한 별도조항 마련이 절실해 동물보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시민의 맹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향후, 맹견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시 키울 수 없음'과 같은 실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피해방지에 대한 별도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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