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돈 뜯었다…유흥업소 女실장 '공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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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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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이 없이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신청한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최근 A씨를 특정해 소환조사 후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씨를 3차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와 공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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