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200여 차례 '무단 패스'...통행료 3배 벌금형

차정윤 2023. 12. 23. 2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자가 미납액의 3배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7천5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