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김광진 2023. 12.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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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입학한 의과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의료취약지 등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입법 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지역 의사제에 따른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받았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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