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 유리잔 던진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김영록 2023. 12. 23. 21:56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업주와 술을 마시다가 유리잔을 던져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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