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20대 친모 징역 3년

김소영 2023. 12.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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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태어난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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