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48)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최근 경찰은 A씨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 행복"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시부 스킨십 불편해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소유진 "15세 연상 백종원, 건강 위협 느껴…약방도 있다"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