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위해 토사물 치우느라 '50cm 음주운전' 선처받았다.

정지용 2023. 12. 23.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기사를 위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술에 취해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3일 통신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 연합뉴스
대리기사를 위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술에 취해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3일 통신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이비낟.

A씨는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토사물을 치우느라 차를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대리기사#토사물#선고유예#선처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