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공범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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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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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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