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 탈 수 있어야"

유서영 2023. 12.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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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걷기 어려운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사연, 지난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손을 들어줬던 1심 법원 판결이 항소 끝에 뒤집혔습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경추척수증'을 앓고 있는 황덕현 씨.

황 씨는 보행상 장애가 있지만, 서울시는 장애기준표 상 '하체의 장애는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황덕현/지난 7월] "걸을 수 있다면 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용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황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용 대상을 좁혔다"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등은 황 씨에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배상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승소 소식을 들은 황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또다른 교통약자가 소외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덕현] "2018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싸운 거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대수가 적기 때문에 너는 타지 말아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의 하루 호출 건수는 4천건을 웃돌지만, 보유한 차량은 법인 특장택시 등을 포함해 690여 대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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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김정은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0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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