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러놓고 '50cm 만취 운전' 40대…법원 '선처' 이유는

김도엽 기자 2023. 12.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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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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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만취 상태로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자신의 토사물 때문에 기사가 차를 타는 데 애를 먹을까 우려해 차를 몰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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