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 이선균 고강도 조사…심야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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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턴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 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마약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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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경찰에 출석해 9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턴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 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합니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허용됩니다.
또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날 조사는 이 씨가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 정도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마약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A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 진행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쯤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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