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에 이어 조례도…경기도한의약사업 확대 '기대'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에서 한의약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은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와 중앙부처 간 더욱 원활한 한의약 육성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한의약 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또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3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한의약 팀이 신설된 데 이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한의사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도청 관계자 간담회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에서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 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장관에게 보고할 한의약육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명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에서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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