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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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정을 나온 그는 반성보다는 강한 뒤끝을 보였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그제)]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보진영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진실이 아니라며 외면해왔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명언(?)을 남겼었죠.
[김경수 / 전 경남지사(2021년 7월)]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논리를 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2015년 8월 20일)]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가 '뭐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반문하기도 했었죠.
전직 장관, 전직 총리, 전직 도지사, 전직 대표 우리는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합니다.
경중에 따라선 사법적인 심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뉘우치면 피해자나 국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죗값은 평생 꼬리표가 돼 따라다닐 겁니다.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는 말처럼요.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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