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B] "대통령 되면 직책 준다며 돈 받았다" 하늘궁 탈퇴자들, 허경영 고발
지난달 허경영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궁 탈퇴자 수십 명이 또 허씨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온갖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대리를 시켜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허씨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최광일 피디가 전합니다.
[기자]
하늘궁 탈퇴자들이 최근 허경영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서진영/허경영 피해자 변호사 : 그분들은 원래 하늘궁에서 허경영을 지지하던 분들입니다. 허경영을 신인으로 모시고 신격화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허경영의 말들이 이제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신 거죠.]
이들은 치유효과가 좋은 '불로유'를 만들려면 돈을 더 내야하는 구조였다고 말합니다.
[허경영 고발인 :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다 위법인 거예요. 지금 이 불로유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축복받으면 더 업그레이드돼 퀄리티가. 백궁명패 하면 더 세지고. 제일 큰 거는 대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1억짜리예요. 1억 주잖아? 더 세. 이렇게 끌어들여요.]
허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대리를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그러니까 100번 듣는데 1000만원이죠. 그럼 등록금을 아예 1000만원 미리 내도 되고 들을 때마다 내도 되고. 맞죠? 100번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대리 자격을 얻는 거야.]
[허경영 고발인 : 그거를 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급의 대통령 대리에 임명하고 임명장과 금 18k로 된 위조 불가능한 마패 같은 신분증을 줘서 특혜로는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는 일이 없고 매월 500만원씩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는 자녀에게 상속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하다.]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서진영/허경영 피해자 변호사 :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 정한 방법대로만 기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대리라는 일종의 매관매직 행위죠. 그걸 통해서 1인당 1000만원씩 모금을 했다는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불로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늘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판매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을 했고…]
허씨는 탈퇴자들의 고발에 대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J : 한재혁·이지환·허재혁]
[리서처 : 이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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