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세금 추징' 유튜버 아옳이 "모르는 것도 잘못...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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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7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금 누락으로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아옳이는 최근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옳이 소속사 측은 "아옳이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현재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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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해명 "중대한 세법 위반 발견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구독자 7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금 누락으로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아옳이는 최근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아옳이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2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아옳이 소속사 측은 "아옳이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현재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옳이 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 영업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 남편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돼 바로 세금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세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면 세금 이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이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어 깔끔하게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옳이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며 "앞으로 실수 없이, 문제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델 출신 유튜버인 아옳이는 2018년 11월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합의 이혼했다. 현재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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