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꾼 선거법…총선 90일 전부터 'AI 후보 금지'
[뉴스리뷰]
[앵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4년 사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속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AI 후보'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데요.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AI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때 등장한 'AI 윤석열 후보'입니다.
실제와 흡사한 외모와 목소리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 영상(지난해 1월)> "AI 윤석열입니다. MBTI님 질문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 하네요."
AI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사례입니다.
당시 민주당도 딥페이크를 활용해 대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페인 영상(지난해 2월)>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AI 이재명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김영배 / 국회 정치개혁특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누구든지 선거일 전에,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90일 전까지는 가상의 정보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회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없앤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시대상을 반영해 선거법을 잇따라 고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논의는 난항을 겪으며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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