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일 왜 나한테 미뤄"… 카페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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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카페의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에 몰래 락스를 탄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점장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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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점장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함을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 인두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컵에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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