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法 "보행장애 덜 심해도 탈 수 있어야"

류원혜 기자 2023. 12.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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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A씨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교통약자법상 '보행상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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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콜택시가 주차돼 있다./사진=뉴스1


보행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A씨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교통약자법상 '보행상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이 거부됐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A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 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지만 하지 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었고 종합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담당 공무원도 공단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지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탑승을 불허한 서울시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콜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본 것이다. 또 이런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시 기준표상 '심한 장애'는 유형별 장애가 심한지 여부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애 부위와 유형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보행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느 부위에 장애가 있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도 A씨의 민원에 대해 '보행상 장애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며 "하지 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부 행위를 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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