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상대후보 비방한 조합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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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했던 A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허위 사실 중심으로 진행했다.
A씨의 주변인들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니 기자회견을 하지말라고 만류했지만 A씨는 굴하지않았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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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했던 A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허위 사실 중심으로 진행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1인 시위자가 있었고 그 시위자가 경쟁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게 주 요지였다.
A씨의 주변인들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니 기자회견을 하지말라고 만류했지만 A씨는 굴하지않았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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