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일 떠넘긴다며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종업원의 최후

구진욱 기자 2023. 12.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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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자신에게 계속 일을 미룬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점장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일을 미루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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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훼손 가할 염려 죄질 불량…실제 상해 적어" 집유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점장이 자신에게 계속 일을 미룬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점장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일을 미루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의 급성 인두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컵에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즉시 커피를 뱉어낸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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